위생허가 기초지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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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 화장품 위생허가 기초지식

화장품에 대한 중국의 관련 법률 상 정의

중국의 <화장품위생감독규정>

화장품은 문지르거나 뿌리거나 혹은 기타의 방법으로 인체(피부, 모발, 손톱, 입술 등)에 바르고 깨끗하게 지우고 냄새를 없애며, 미용과 메이크업 목적으로 일상 생활에서 사용하는 화학 공업 제품이다.

만약 한 제품이 중국 법률 정의 화장품 범주에 속하지 않을 경우

만약 한 제품이 중국법률 정의 화장품 범위에 속하지 않을 경우, 
아래 3가지 방면을 고려해봐야 한다. 

1. 제품의 사용 방법이 문지르거나 뿌리거나 기타의 방법인지. 주의: 비비거나, 칠하거나 복용하거나, 주사 등 방식으로 성형 목적의 제품은 화장품 범주에 속하지 않음. 

2. 제품을 인체의 부위(피부, 모발, 손톱, 입술 등/치아, 구강점막 등의)범주에 속하지 않을 경우 

3. 제품의 기능과 사용 목적이 깨끗이 닦거나 냄새를 없애거나 피부 관리, 미용과 메이크업 목적으로 예방과 질병 치료의 기능을 가지지 않아야 함. 이 또한 화장품과 약품의 본질 차이. 현재 중국 내 법률규정 상 치약과 기타 구강 점막에 닿는 제품은 화장품에 속하지 않는다.

화장품의 분류

<화장품위생감독규정>에 의거하여 중국 화장품은 크게 아래 2가지 기능으로 나뉜다. 

1)특수용도 화장품,
2)비 특수용도 화장품(2007년 전에는 보통 화장품으로 불림) 

심사 비준 등록 시 위 두 종류에 따라 심사를 받아야 한다. 그 중, 특수용도 화장품은 다음과 같이 세분화된다. 모발 촉진제, 염모제, 파마, 탈모, 가슴크림, 근육, 방향제, 주근깨 제거, 썬크림 9종류. 비 특수용도 화장품은 다음과 같이 세분화된다. 모발용품, 기초화장품, 색조 화장품, 손(발)톱 화장품과 향수 총 5종류이며 각 종류는 더 세분화 할 수 있다.

어느 수입 화장품이 심사에 비준하는지:

모든 수입 화장품(특수류 화장품과 비 특수류 화장품)의 새 원료는 반드시 CFDA에 심사 비준하여야 한다.